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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안내
등록일
2024-08-27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809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icl.go.kr

상환유예 제도 알아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받았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신청 가능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생이거나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