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대상 1. 2018년도 1, 2학기에 타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수혜가 예정되어 있는 자(단, 교내 및 국가장학금 제외) 2. 2018년도 휴학 · 군휴학 예정자 및 초과학기 이수예정자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취소 또는 장학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장학회 설립취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자, 대학입학예정자
▶ 선발 인원 및 기준 1. 인원 : 대학생 00명 예정(단, 전형별 1학교 1인 선발을 원칙으로 함) 2. 기준 : 서류심사(성적 50%, 가정형편 50% 반영)
▶ 장학금 혜택 1. 금액 : 연 500만원(학기당 최대 250만원) ※ 단, 등록금에서 교내 및 국가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학기당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2. 기간 : 2018년도 1, 2학기(정규학기)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1. 체크리스트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학교 발행) 4.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편모(부)의 경우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재정상황 증빙서류 각 1부(법인이 아닌 개인) |
구비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일 반 |
◦2017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2016년 소득금액증명원 (부, 모 각 1부) |
◦소득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사실증명 제출 ◦지원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모가 아닌 배우자의 관련서류 제출 ◦편모(부)의 경우 모(부)의 서류만 제출 ◦지원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 자의 관련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 |
저소득층 (해당자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확인자 증명서 |
|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지원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