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3. 신청기간 : 2017.05.17(수) 09시 ~ 2017.07.24(월) 18시 * 대상자의 수혜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 연장(10일간)
4.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5.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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