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과 취업의 지름길!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단과 함께 준비하세요!

입학 FAQ

10개의 글이 있습니다. (2/2 페이지)
  • [학생] 재학 중 퇴사할 경우

    학생이 재학 중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학하면서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단,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졸업 후 퇴사하는 경우는 기업별 직원복무 관련 규정, 사칙에 의합니다.

  • [학생] 3학년 2학기까지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사정 등으로 3학년 2학기까지 졸업 학점을 충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계약학과 또는 모체학과에서 최대 4학년까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년차에 소요된 학비는 학생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학생] 졸업 후 퇴사할 경우

    졸업 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1학년에 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므로 졸업 후 일정 기간동안의 의무종사기간이 발생합니다.

    의무종사 기간은 수혜학기×6개월로 1학년 1~2학기를 수혜받아 총 12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하며(단,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경우 2개월 감면), 상세내용은 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혜택

    첫째. 산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산업체 부담금 환급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혜택과 산학을 통한 연구과제 도출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

    둘째. 경일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공용장비를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 가능

    셋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우수인재와 R&D인력 조기 확보

    넷째. 정부, 대학 소재 지자체 협약을 통해 기업체가 부담하는 학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비 부담이 경감(1학년 전액국비 지원, 2-3학년 동안 지자체 25%, 대학 25% 장학 지원)

  • [기업]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

    대구·경북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 분야가 스마트팩토리, 전력인프라, 식품산업 분야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참여 가능(단, 상시근로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업종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며, 아래 4가지 기준 중 1개의 항목 이상만 충족되면 참여 가능)

    - (인원기준) ① 대학과 1:1 약정 시 상기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 (인원기준) ② 동일업종 복수기업 컨소시엄인 경우 5인 이상 기업

    - (신용등급)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BBB-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정부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산자원부 등이 인정한 건설기업

    - (우수기업)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1 2